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1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도입ㆍ운용하는 해당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부서의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용으로 보급하여 개별사용자 또는 부서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PCㆍ노트북ㆍ태블릿 기기ㆍ프린터기) 및 디지털복합기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부 및 서울사무소: 각 담당관ㆍ과장ㆍ팀장2.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각 총괄과장
③정보화사업담당관 및 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변경사항(도입ㆍ사용ㆍ반납ㆍ불용, 관리자/취급자 변경 등)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의 발견,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관리자, 개별사용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통신망 접속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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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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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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