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1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도입ㆍ운용하는 해당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부서의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용으로 보급하여 개별사용자 또는 부서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PCㆍ노트북ㆍ태블릿 기기ㆍ프린터기) 및 디지털복합기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부 및 서울사무소: 각 담당관ㆍ과장ㆍ팀장2.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각 총괄과장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식 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변경사항(도입ㆍ사용ㆍ반납ㆍ불용, 관리자/취급자 변경 등)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의 발견,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관리자, 개별사용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통신망 접속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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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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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