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39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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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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