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93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 보안업무 규정 및 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3.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4. 기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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