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9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1.31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추진계획을 [서식 제1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산하기관의 장에게 자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포함할 자체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기준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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