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7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자료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소관 국의 총괄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안보폰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현황을 관리하며, 조사관리관의 경우에는 조사총괄담당관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 이외에는 기본지침 제11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안보폰 사용 시 데이터 암호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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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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