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7조 (검토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6. 기본지침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14. 제5조제5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15. 기본지침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및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제5조제6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제4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 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10. 제47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11. 제8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12. 백업시스템 구축13. 대민(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14.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③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보안성 검토 결과를 위원회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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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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