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36조 (검증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국가정보원2. 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신청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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