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9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16조에 따른 검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4. 자체 보안대책5. 보안성 검토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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