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0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 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위원회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원(原) 소속 기관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위원회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위원회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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