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④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