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38조 (안전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 기관은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②검증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검증 기관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검증기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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