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3-04-14 · 시행 2023-04-14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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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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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안감사 등제11조 정보보안교육제12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3조 보안책임제14조 보안대책 수립제15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6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7조 검토 기관제18조 검토 생략제19조 제출 문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검토결과 조치제21조 현황 제출제22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3조 암호모듈 도입제2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5조 도입현황 제출제26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7조 계약 특수조건제28조 용역업체 보안제29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3조 우선적용제30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31조 원격지 개발보안제3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33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4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35조 대상 제품제36조 검증 기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검증 신청제38조 안전성 시험제39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4조 정보자산관리제40조 취약점 조치제41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제42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43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4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5조 무선랜 보안제46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7조 영상회의 보안제48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9조 인터넷 사용제한제5조 용어 정의제50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51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52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53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54조 서버 보안제55조 공개서버 보안제56조 로그기록 유지제57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8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9조 원격근무 보안제6조 기본목표제60조 저장매체 불용 처리제61조 업무자료 책임제62조 비밀 등의 전자적 처리제63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5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6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7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8조 업무자료 반출입제69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7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71조 빅데이터 보안제72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3조 단말기 보안제74조 계정 관리제75조 비밀번호 관리제76조 전자우편 보안제7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8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9조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제8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80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81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8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83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4조 재난 방지대책제85조 대도청 측정제86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7조 진단ㆍ점검제88조 자체 평가제89조 현장 실사제9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90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제91조 ~ 제9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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