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87조 (진단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2. 홈페이지ㆍ네트워크ㆍ시스템ㆍDBMS 취약점 점검매뉴얼3.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②그 밖에 보안진단에 관한 사항은 기본지침 제97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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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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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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