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40조 (취약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을 도입ㆍ운용중인 제품에 대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정보보안담당관은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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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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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