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0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개선, 보완 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감사는 정기 또는 불시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보안감사와 별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 방향, 감사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감사 결과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유공이 인정될 경우 위원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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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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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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