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0의2조 (공사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ㆍ궤도ㆍ건축ㆍ전기ㆍ신호ㆍ통신ㆍ차량기지 등 분야별 공사 추진공정이 50퍼센트 도달할 때에는 철도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해당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로 중간 합동점검반장을 지정하여야 하고, 점검기간은 분야별 사업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등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중간 합동점검반 구성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중간 합동점검반은 공사 중간단계의 철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는 등 개통에 임박하여 철도시설 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1. 철도시설의 설계도와 적합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유무2. 역사시설의 경우 철도이용자의 승하차 보행동선, 편의시설 등의 위치 적정성, 역무시설ㆍ화장실ㆍ수유실 등 규모 적정성, 기타 이용객 측면의 건축설비 적정성 등3. 궤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설과의 인터페이스 적합성4. 기타 선로주변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중간 합동점검 결과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라 지역별 철도건설사업 협의회를 통해 조치하여야 하며, 중간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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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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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