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호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현장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8년으로 한다.
②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은 현장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호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7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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