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1.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2.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이 공고기간(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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