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한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2.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하여 다수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3.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4.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④진흥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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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비밀유지 및 비공개제31조 · 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제32조 · 기간의 산정제33조 · 심사수당 등의 지급제34조 · 심사비용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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