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대상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관한 운영ㆍ관리의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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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이해관계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 의견서 이해관계인 | 법인명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이해관계인 | 담당자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fax) e-mail) 이해관계인 | 주소 | (우) | (우) | (우) 신청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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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교통신기술 지정대상 분류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교통 수단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대중교통수단(준대중교통수단, 신대중교통수단 포함),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차량, 첨단지능형차량, 수륙양용교통수단, 수중교통수단, 기타 신교통 수단, 특수자동차 등 교통 수단 | 철도 차량 | 고속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중량), 도시철도차량(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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