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접수된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2. 교통기술 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인이 이미 지정 거부된 교통기술을 개선ㆍ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3. 신청인이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③진흥원장은 접수된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2.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정증서 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④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3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연장신청기술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되어 고시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해당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3. 신청인이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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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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