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우선 적용ㆍ구매 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에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가능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 구매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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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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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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