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우선 적용ㆍ구매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목록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은 발주하는 공사에 교통신기술 설계 반영, 시험시공 등 적용 가능 여부 및 우선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 구매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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