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97조제3항 또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지정신청인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ㆍ분야ㆍ주요내용 및 범위4. 연장신청인 경우 교통신기술의 지정번호ㆍ명칭ㆍ분야ㆍ주요내용ㆍ범위 및 보호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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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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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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