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14조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신청의 경우에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와 보호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불인정"으로 결정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심사내용에 한정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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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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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