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현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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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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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