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장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현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진흥원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현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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