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심사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현장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규칙 별표 8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에 따른 심사수당 및「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간의 기술자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현장심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기술심사 또는 연장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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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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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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