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심사비용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위하여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8에 따라 현장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진흥원장으로부터 기술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8에 따라 기술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현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기술심사비용 또는 현장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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