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심사비용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위하여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8에 따라 현장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진흥원장으로부터 기술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8에 따라 기술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현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기술심사비용 또는 현장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