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술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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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신청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현장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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