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이하 "전문가그룹"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 그룹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해당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진흥원장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경험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발주청 관계자나 진흥원 R&D심사 전문가 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당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4. 그 밖에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심사ㆍ평가 등 직무 관련 범죄 여부 등의 사유로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성,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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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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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