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활용 실적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영 제99조제9항 및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활용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영 제114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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