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교통신기술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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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교통신기술을 사용(구매를 포함한다)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감분의 일부를 해당 기관의 장려금으로 지급2. 우수 교통신기술 선정 및 포상3.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개최 및 홍보자료 배부 등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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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교통신기술을 사용(구매를 포함한다)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감분의 일부를 해당 기관의 장려금으로 지급2. 우수 교통신기술 선정 및 포상3.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개최 및 홍보자료 배부 등의 홍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실시하는 성능 및 품질시험에 따른 비용이나 제34조의 수수료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비용 50%를 감액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심사위원회에서 신기술 지정신청이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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