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교통신기술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보급ㆍ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교통신기술을 사용(구매를 포함한다)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감분의 일부를 해당 기관의 장려금으로 지급2. 우수 교통신기술 선정 및 포상3.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개최 및 홍보자료 배부 등의 홍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실시하는 성능 및 품질시험에 따른 비용이나 제34조의 수수료 및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비용 50%를 감액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심사위원회에서 신기술 지정신청이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심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는 동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