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신청인의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7조의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제18조의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이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근무하거나,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신청인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 중인 경우3. 입찰, 시공, 감리 등의 업무 관련 문제로 신청인과 심사위원간에 법률적인 분쟁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신청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이 증명된 경우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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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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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