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신청인의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7조의 기술심사위원회 또는 제18조의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심사위원이 신청인과 동일기관에 근무하거나,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신청인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거나 분쟁 중인 경우3. 입찰, 시공, 감리 등의 업무 관련 문제로 신청인과 심사위원간에 법률적인 분쟁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신청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이 증명된 경우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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