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신청 시 기술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성: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ㆍ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2. 진보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ㆍ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3. 경제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ㆍ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지정신청 시 현장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적용성: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2. 보급ㆍ활용성:공익성/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연장신청 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용실적: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2. 품질검증: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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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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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