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인의 특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7조에 의한 기술심사위원회 및 제18조에 의한 현장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2.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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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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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