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인의 특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재받은 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동 내용을 제17조에 의한 기술심사위원회 및 제18조에 의한 현장심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2.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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