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2조 (주민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투표 실시구역 및 투표결과 집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정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투표 실시구역 및 투표결과 집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정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주민투표법」 제27조에 따라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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