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8조 (건설사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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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전사업의 설계 및 공사 등에 대한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공항이전사업단,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사업진행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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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사업의 설계 및 공사 등에 대한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공항이전사업단,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사업진행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사업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해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를 수행한다. 단,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운영은 각군본부에 위임할 수 있다.
③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실무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및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담당 실무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이전사업의 공사집행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심의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⑦사업시행자는 설계를 진행 시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제시한 설계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사업의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
⑨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제시한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⑩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 공사 완료 전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준공 전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 요청 시 사업시행자, 시설사용부대 및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입회하에 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⑪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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