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8조 (건설사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전사업의 설계 및 공사 등에 대한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공항이전사업단,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사업진행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사업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해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를 수행한다. 단,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운영은 각군본부에 위임할 수 있다.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실무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및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담당 실무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전사업의 공사집행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심의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설계를 진행 시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제시한 설계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사업의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제시한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 공사 완료 전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준공 전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 요청 시 사업시행자, 시설사용부대 및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입회하에 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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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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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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