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8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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