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0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부 및 양여재산의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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