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4조 (기부채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 2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시설사용부대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하에 병영 필수시설(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및 주요작전시설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과 장비 등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3. 필수 물품과 장비 등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에게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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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체시설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①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은 대체시설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종전부지에 있는 기존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② 양여재산이 이전부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유휴시설인 경우 기능대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 종전부지에 없는 시설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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