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4조 (기부채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 2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시설사용부대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하에 병영 필수시설(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및 주요작전시설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과 장비 등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3. 필수 물품과 장비 등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에게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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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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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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