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1조 (이전부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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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1항의 보호구역 등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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