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6조 (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비 분석 등을 위해 각군본부에 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각군본부는 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부지 선정 이후 각군본부에 이전부지 여건을 고려한 시설기본요구조건 제출을 지시하고, 제출된 시설기본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이전사업기본계획 및 합의각서(안)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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