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0조 (합의각서(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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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안)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3. 해당 시설/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5. 양여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안)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3. 해당 시설/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5. 양여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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