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9조 (지원사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현황 점검 및 협의를 위해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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