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8조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별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군본부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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