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5조 (양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를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
③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된 양여의 조건을 따르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시한 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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