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1조 (기부 및 양여 재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9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②제19조에 따라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양여재산 가액 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③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는 국방부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시행한다.
⑤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제4항에 따라 국방부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4항에 의한 평가액과 제5항에 의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재산평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재산에 대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정평가 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방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양여재산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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