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6조 (이전건의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접수한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출받은 이전건의서에 대하여 누락되거나 미비한 내용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 및 보완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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