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33조 (기부채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32조 최종 합의각서 상의 기부재산과 실제 기부채납 재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부채납을 지시한다.1. 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2.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3.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4. 법인 등기부 등본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위임장6. 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7. 하자보증증권 및 준공도서8. 그 밖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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