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2조 (합의각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합의각서 변경(안)을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중대한 합의각서 변경사항은 제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사업시행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2. 총사업비 증액 없이 대체시설의 설계 및 면적을 변경하거나, 공사 완료시점을 조정하는 경우3. 대체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의 자율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4.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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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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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