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3조 (지원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의 목표2. 지원사업비 규모3. 지원사업 내용가. 소음대책사업나. 주민지원사업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항의 지원방안을 기초로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라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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