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3조 (지원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의 목표2. 지원사업비 규모3. 지원사업 내용가. 소음대책사업나. 주민지원사업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항의 지원방안을 기초로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라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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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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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